출처 : 포항시청 2023 07 19 주택건설사업계획(3차변경) 승인 고시[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(1BL) 신축공사] 내용중 일부발췌
포항시 고시 제2023-275호
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3. 7. 19.
포 항 시 장
『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(1BL) 신축공사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가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우리자산신탁(주) 대표 이종근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층(역삼동,삼정빌딩)
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871번지 외 48필지
(최초 사업계획승인일 : 2022. 3. 30.)
가. 대지면적 : 57,548.0㎡
나. 연 면 적 : 211,326.6041㎡
다. 건설규모 : 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3층, 지상35층, 7개동, 999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라. 사 업 비 : 601,615,633천원
마. 사업기간 : 2023. 8. 1. ~ 2027. 4. 30.
가. 사업주체 대표자 변경 : (변경전)우리자산신탁(주) 대표 이창재, 김영진 ⇨
(변경후)우리자산신탁(주) 대표 이종근
나. 시공사 상호명 변경 : (주)포스코건설 ⇨ (주)포스코이앤시
다. 사업기간 변경 : 2022. 11. 1.~2026. 2. 1. ⇨ 2023. 8. 1.~2027. 4. 30.
라. 공동도급 시공자 추가 : (당초) (주)포스코건설 ⇨
(변경) (주)포스코이앤씨, 에이치엠이엔지(주)
가. 도시계획시설(공원:상생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등
[붙임 1]
1. 도시계획시설(공원:상생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(1BL)
가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포항시 남구 대잠동 871번지 일원 (변경없음)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-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:상생공원)사업
- 사업의 명칭 : 포항시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
다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(변경없음)
- 도시계획시설 규모: 947,065.7㎡
- 금회 사업시행면적: 57,548㎡
구분 |
도면표시 번 호 |
공원명 |
시설의 세분 |
위치 |
면적(㎡) |
최초 결정일 |
비고 |
결정 |
6 |
상생공원 |
근린공원 |
포항시 대잠동 산70-2번지 일원 |
947,065.7 |
1964.1.27. (건설부 고시제79호) |
|
금회시행 |
6 |
상생공원 |
근린공원 |
포항시 대잠동 871번지 일원 |
57,548.0 |
|
상생근린공원 비공원시설 (공동주택 1BL) |
라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변경없음)
- 포항시
• 성 명 : 포항시장
• 소재지 : 포항시 남구 시청로 1(대잠동)
- ㈜세 창
• 성 명 : 손도호
• 소재지 : 포항시 남구 대이로 46번길 13(대잠동)
마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(변경)
-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예정일 : 기정) 2026. 02. 01. → 변경) 2027. 04. 30.
바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 참조 (변경)
사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구 분 |
금회 시행면적(㎡) |
공원시설(㎡) |
비공원시설(㎡) |
비 고 |
합 계 |
57,548 |
- |
57,548 |
|
관리청 귀속분 |
- |
- |
- |
|
민간사업시행자 귀속분 |
57,548 |
- |
57,548 |
공동주택(1BL) |
아. 협의조건
① 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연계하여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.
② 본 협의(의제) 외 타법에 의한 인·허가는 별도로 인·허가(의제협의 포함)를 득하여 처리하기 바람.
③ 설계 변경 등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협의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