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처 : 포항시청 2023 07 19

        주택건설사업계획(3차변경) 승인 고시[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(2BL) 신축공사] 내용중 일부발췌

 

 

포항시 고시 제2023-276

 

주택건설사업계획(3차변경)승인 고시

 

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23. 7. 19.

포 항 시 장

 

 

1. 사업명칭

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동주택(2BL) 신축공사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

2. 사업시행자

.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: 우리자산신탁() 대표 이종근
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, 13(역삼동,삼정빌딩)

3. 사업위치

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81-4번지 외 28필지

4. 사업개요

(최초 사업계획승인일 : 2022. 3. 30.)

. 대지면적 : 94,460
. 연 면 적 : 323,811.951
. 건설규모 : 공동주택(아파트) 지하5,지상35, 12개동, 1,668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

. 사 업 비 : 936,081,518천원
. 사업기간 : 2023. 08. 01. ~ 2027. 04. 30.

 

5. 변경내용

. 사업주체 대표자 변경 : (변경전)우리자산신탁() 대표 이창재, 김영진

(변경후)우리자산신탁() 대표 이종근

. 사업기간 변경 : 2022. 11. 1.~2026. 2. 1. 2023. 8. 1.~2027. 4. 30.

. 공동도급 시공자 추가 : (당초)현대엔지니어링()

(변경)현대엔지니어링(), 에이치엠이엔지()

 

6. 주택법 제15조 제1항 및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위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다음 사항이 의제처리 되었습니다.

. 도시계획시설(공원:상생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 등

 

[붙임 1]

1. 도시계획시설(공원:상생공원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(2BL)

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포항시 남구 대잠동 산81-4번지 일원 (변경없음)

. 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
-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원:상생공원)사업

- 사업의 명칭 : 포항시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

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(변경없음)

- 도시계획시설 규모: 947,065.7

- 금회 사업시행면적: 94,460.0

구분

도면표시

번 호

공원명

시설의

세분

위치

면적()

최초

결정일

비고

결정

6

상생공원

근린공원

포항시 대잠동 산70-2번지 일원

947,065.7

1964.1.27.

(건설부 고시제79)

 

금회시행

6

상생공원

근린공원

포항시 대잠동 산81-4번지 일원

94,460.0

 

상생근린공원 비공원시설

(공동주택 2BL)

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변경없음)

- 포항시

성 명 : 포항시장

소재지 : 포항시 남구 시청로 1(대잠동)

- 세 창

성 명 : 손도호

소재지 : 포항시 남구 대이로 46번길 13(대잠동)

.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(변경)

- 착수예정일 : 실시계획인가일

- 준공예정일 : 기정) 2026.02.01. 변경) 2027. 04. 30.

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붙임 참조 (변경없음)

.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
구 분

금회 시행면적()

공원시설()

비공원시설()

비 고

합 계

94,460

-

94,460

 

관리청 귀속분

-

-

-

 

민간사업시행자 귀속분

94,460

-

94,460

공동주택(2BL)

 

. 협의조건

포항 상생근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연계하여 협약 내용을 준수할 것.

본 협의(의제) 외 타법에 의한 인·허가는 별도로 인·허가(의제협의 포함)를 득하여 처리하기 바람.

설계 변경 등 실시계획인가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재협의하여야 함.